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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응급진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야간이나 휴일 할증이 되는 시간에

응급진료를 시행하면 행위료 50% 가산이 되더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외상환자나

급성치주염으로 인한 소염술이나 발치

응급근관치처나 발수를 요하는 심한 치통 등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규정집 40페이지를 보니

(2)에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 나. 응급처치료" 의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 가산이 된다는데

별표2를 도저히 못찾겠네요.....



별표2 좀 찾아주세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10.14

윤혜진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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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2000-34호 응급의료수가기준 2000.7.1 개정안에서
발췌된 자료 입니다.

[별표2]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 포함)
ㅇ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ㅇ지역응급의료기관

나. 응급처치료
ㅇ심폐소생술
ㅇ인공호흠[기관내 삽관료 포함]
ㅇ고압산소처치
ㅇ카운터 쇼크
ㅇ심막천자
ㅇ위세척 Gastric Lavage [1일당]
ㅇ식도압박지혈 튜브 삽입
ㅇ기관내세척[1일당]
ㅇ쇼크방지용하의 장착
ㅇ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
ㅇ응급고정술
(1)Cervical coller착용 등을 이용한 경추부 고정
(2)척추고정
(3)Air-splint등에 의한 사지 고정
ㅇ인공 심박조율술[1일당]
ㅇ경정맥 인공 심박조율술
ㅇ경피적 인공 심박조율술
ㅇ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ㅇ폐쇄식 흉강삽관술
ㅇ흉막천자
ㅇ윤상갑상막 천자술
ㅇ개방식 흉강삽관술
ㅇ복수천자
ㅇ골수내 주사
ㅇ기관내 삽입
ㅇ복막세척술
ㅇ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ㅇ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삽입술
ㅇ중심정막압 측정
ㅇ기관절개술
ㅇ카운터 쇼크

황성연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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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40페이지 보면
(1)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8-09시의 경우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간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전째 자리에 2로 기쟤)

위 두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1)문장을 기준으로하면 할증되는 시간에 사고나 아파서 온 환자의 경우 행위료 50% 가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2)만 봐서는 위에 남겨주신 경우에만 50%를 가산하라고 한건지 어떻게 문서를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윤혜진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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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는 (2)에 해당되는 경우 행위료의 50%를 가산할수 있습니다.

(2)의 항목은 치과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로 사료되며,
(1)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만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성연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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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심평원 직원들도 잘 모르더군요...

자기들이 강의하면서 50% 할증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할증하면 되냐니깐 모르겠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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