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수복조

#36 : 마취 후 Old 복합레진 제거 후 Dycal+IRM 했습니다.
하치조 신경 + 수복물 제거 간단 + 치수복조 (재료대 각각 100%)
맞나요??
레진이나 인레이 등 수복물 제거 후의 치수복조가 인정 되는건가요?

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10.13

윤혜진

| 2008.10.13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시술하신 대로 하치조신경 + 수복물제거(간단) + 치수복조 (재료대 각각 100%)
청구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