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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처방

임플란트 식립후 07.02.02 보철 임시로 SET했구여...
요번에 오셔서 F/SET 할려고 했는데
잇몸이 타고 올라서 절게를 하고 처방전을 나갔습니다..
다시 impression 했어여
잇몸비대 상병으로 치은판 절제술 청구가 가능한가여??
6개월이 넘었으니 청구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잘모르겠어여...
서술도 써줘야 하는지...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10.11

윤혜진

| 20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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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상부보철물까지 완성(F/SET) 후 6개월 이후 질병발생시에는
처방과 처치에 대해 보험으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급여로 산정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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