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10.11
윤혜진
| 2008.10.11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기준입니다.-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 3개월 이후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산정- 6개월 이상 : 치석제거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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