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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요~~

재료 신고 시기가 궁금해서요...

전에 쓰던 리도카인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리도카인을 주문했는데 보험 수가와 신고시 코드 번호가 다르자나요...
그리고 재료 신고 후 수가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땐 기존의 리도카인을 모두 사용 후 신고 하나요 아님 바로 신고 해야하나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10.10

윤혜진

|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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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치과치료재료신고는 하지 않고요,
앤드윈에서만 변경해 주세요.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 [기초자료] → [수가자료] → 기존리도카인을 찾아 클릭해 주세요.
리도카인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리도카인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수가코드 : 동일하게 함. (수정하지 마세요)
수가명칭 : 새로운 리도카인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외코드 : 공란 (비워두세요)
수가적용일 : 새로운 리도카인 사용 시작한 년/월/일 (빈칸에 입력하세요)
단가 : 새로운 리도카인 단가 입력
소아, 노인, 사용량, 점수 : 모두 공란 (비워두세요)
표준코드 : 새로운 리도카인 표준코드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정확히 하셨다면 [저장]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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