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10.10
윤혜진
| 2008.10.10
하루에 두번 내원시 주된 처치만 산정할수 있으므로, 오전에 근확근세만 청구하시고요, 오후 내원하여 시술된 근관세척은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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