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운정
작성일2008.10.09
윤혜진
| 2008.10.10
전처치 없이 초진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디면 심사조정되실수 있습니다.단,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거나 동시시행시 서술하신다면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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