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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확대 근관세척

발수한다음에 근관장측정과 근관확대/세척항목이있쟎아요?
그런데 보통 성인의 경우 근관확대/세척항목으로 하나요?
아님 근관확대/세척항목에 근관성형이 포함된걸로 청구하는지요?
근관성형이란 어떤치료행위인지...
궁금해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임플란트제거시 그럼 상병은 뭐로 해야하나요?
이때 처방되는 약도 보험으로 가능한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10.09

김성미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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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성형이란 단순히 근관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 기구조작 및
충전하기에 알맞은 모양으로 근관내부의 모양을 성형해 주는 술식으로 단독으로
산정하는 항목이 아니고 근관확대 청구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함께 시행하셨다면 청구 해주시고, 시행하지 않은경우에는 근관성형 행위료만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2) 임플란트를 제거한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는데요,,
치주쪽 문제셨다면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자가치아로 인정되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이때 처방되는 약도 보험으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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