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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 사진..

tmj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청구할려면요 ?

파노라마로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TMJ촬영이라고 쓰면 될까요 ?
아님 청구가 안돼나요?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10.09

윤혜진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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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파노라마 기기로 4컷으로 찍는 촬영을 하신경우 [파노라마 특수촬영(XPT)] 청구하며,
다른 일반 환자분 처럼 1컷만 촬영된 경우 [파노라마(XP)]로 청구합니다.

상병은 K07.6(턱관절 장애)으로 적용하시고요,
서술란에 악관절 장애로 인하여 파노라마 촬영함..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안애라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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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로그램에는 파노라마 특수촬영이 있긴 한데여
두가지에요 ...

한가지는 파노라마 특수촬영만 나오고 다른 하나는 파노라마특수촬영(전문의) 둘중에 어떤걸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기지 더 질물이요..
I&D.랑 치수염으로 보통처치 (개방만 )한경우 어떤게 산정해야하죠?

윤혜진

|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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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의 촬영은 방사선사가 촬영한 경우이므로, 방사선사가 아니시라면
파노라마특수촬영(XPT)로 적용해 주세요~

2)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개방과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경우
치수강개방은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하며, 두 시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량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이때 상병은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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