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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질문...

1. 가산율 15%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2. 마취료, 마취약재 인정이 안된다는 말은요?

3. 치관데 의약품 관리료는 뭔가요?

4. 처치료만 인정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도통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8.10.08

김성미

|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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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드렸는데요~^^

1,2번 질문은 통보자료에서 조정되시거나 삭감된 내용이셔서
시간 되실때 확인 같이 해드겠습니다.

의약품 관리료는 말 그대로 마취약재를 치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여져
따로 소정의 수가를 드리는거고요,,
처치료만 인정된다는것은 러버댐이나 지각과민처치같이 따로 재료대
신고나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행위료(처치료)안에 포함된다고 보여져
처치료 자체만 인정이 된다는것입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주시면 함께 통보자료 확인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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