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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에 관해서

우연히 보험정보를 검색하다가 1870번의 글을보고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 제9조1항에의거 비급여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없음

이내용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구강검진으로 치아랑 상병명이랑 선택해서 보험청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잘못한건가요?

삭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내원시 치료계획만 있다면 산정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성자손선주

작성일2004.02.10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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