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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8.4일날 37-47번 까지 스켈링하고 나서 큐렛이랑 ptc 다했는데
9.27일날 와서 다시 34-37 .44-47번 까지 로칼 스켈링했어요.
그럼... 이건 상병명 같이 하고 재진으로 보고 스켈링은 ptc로 보고
내역설명에 re-스켈링하고 적는거 맞나요?...
담에 다시내원에서 규렛을 했는데요 ? 이건 어떻게 하죠 ? ((8.4-7일까지 치료하고 다시내원 )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10.07

김성미

|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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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주의경우 초/재진 산정기준을 90일로 보기때문에
재진으로 산정 해주시고요,,,
스켈링과 치주소파술 모두 전에 했던 날짜로 계산하여
다시 재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의 재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주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스켈링은 3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고 re-스켈링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요,,
소파술도 전에 시행했던 날짜로 계산하여 재산정기준에 맞게 청구 해주세요~^^

안애라

|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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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
스켈링후 5개월이 지나면 초진이나여 (같은 부위 같은 상병)
재진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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