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tomy는 유치에 거진 쓰여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영구치라하더라도 치근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경우이구요,,
이 외에 만성치주염등으로 발치할 치아인데 환자가 거부한경우
통증완화목적으로 치수절단을 할 수 있나요?
영구치라하더라도 치근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경우이구요,,
이 외에 만성치주염등으로 발치할 치아인데 환자가 거부한경우
통증완화목적으로 치수절단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