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라애
작성일2008.10.06
윤혜진
| 2008.10.06
네, 상황에 따라 누락청구 또는 추가청구로 개인별로 설정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누락청구일 경우 여러 진료일 중에서 하루가 전부 빠진 경우이며,추가청구는 빠진 진료일 중 일부만 청구되었을때 입니다.예를 들면 하루의 진료내용이 치석제거와 충전을 시술했다고 가정하에,치석제거와 충전이 모두 청구가 안되었다면 누락청구이며,치석제거 또는 충전 중 한가지만 청구되고 나머지 한개가 빠졌다면 추가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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