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우덕
작성일2008.10.06
김성미
| 2008.10.06
치주후처치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하나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시고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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