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를 찍는 횟수가 많으면, 삭감당하나요? 파노라마 찍어 보험청구 할 때 삭감당할까 걱정입니다.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10.02
윤혜진
| 2008.10.02
하루에 여러장을 촬영하였다며 삭감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각각의 환자분 마다 촬영시 파노라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복치 촬영한 경우 ( 한개의 치아라도 가능) -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 부분적인 치근단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촬영한 경우 -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상의 진단 등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파노라마 촬영이 보험으로 산정할수 있으며, 질병 발생 없이 검진차 촬영 된 경우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