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에서 근관확대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된 근관의 경우 -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이 중 해당되는 경우 서술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단, 근관성형은 유치에서 산정할수 없는 행위이므로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유치근관확대는 산정할수 없습니다.
2) 유치 또는 영구치 모두 근관충전과 아말감충전 각각 100% 청구할수 있습니다. 임시충전재가 근관충전 묶음 있다면 삭제하시고 청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