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8.10.02
윤혜진
| 2008.10.02
치조골의 조각을 마취없이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며 발치시 적용했던 상병과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만 하시고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마취 후 제거한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하며, 상병은 K08.8 또는 K08.9로 적용해 주세요~하지만, 뼈조각이 아닌 치아조각일 경우 발치 완료를 하지 않았음을 보아별도의 보험청구는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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