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10.01
윤혜진
| 2008.10.01
다른부위를 촬영한 경우라면 행위료와 필름 또는 치과디지털장치이용료도 각각 100% 청구하실수 있습니다.하지만 동일부위 촬영이라면 동일부위촬영으로 청구해 주세요~[기타]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표준X선촬영(동일부위) [X1B ~ X5B]코드 중 해당되는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단, 시술자의 실수로 재촬영한 경우라면 보험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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