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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이

환자분(14살)이 43번 치아가 시리시다고해서 엑스레이촬영을 했습니다.
이상없으셔서 하악 전치부 잇몸치료만 했습니다.
상병명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서술에는 머라고써야하죠?
ㅋㅋ
죄송합니다.잘몰라서.........ㅡ.ㅡ

작성자이경아

작성일2008.09.30

윤혜진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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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잇몸질환으로 시린 경우라면 K05.0 또는 k05.1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SC2)로 청구하시고요,
간단하게 연조직의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치은염으로 인해 치료함'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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