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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7월 31일에 보호1종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시작하셨는데 8월초에 오셨을때는 8월 1일부로 급여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이되셨어요.
그런데 7월분은 급여로 해서 벌써 청구가 끝났기때문에 8월만 그냥 지역의료보험으로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7월 31일분이 소속이 틀리다고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도중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지윤숙

작성일2008.09.30

김성미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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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에 치료 도중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자격에 맞는
차트를 만들어 청구해주시면 되는데요,,

환자분의 지역의료보험이 8월1일 부터 시작되었다면 7월분은
급여자격으로 청구하시는것이 맞는 청구 방법이십니다.

혹 지역의료 보험으로 인적사항이 변경되어 청구가 되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급여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서
반송된 사항은 다시 보완청구를 진행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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