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9.29
김성미
| 2008.09.29
칼시팩스는 근관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어 근관충전 행위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근관세척시 칼시팩스를 사용하셨더라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칼시팩스 충전이 30일 이상될 경우라면 소아근충[CFV1~CFV4]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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