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오셔서 상악 침윤마취(앰플2개)만 하시고 귀가후 통증호소로 다시 내원하셔서 같은부위 침윤마취 앰플2개 사용하셔서 총 4개 사용하였는데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행위료가 한번만 청구하는지 아님 2개가 다 청구가능한지요?? 한번에 같은 부위 앰플 4개가 가능한지요??
작성자김환준
작성일2008.09.29
윤혜진
| 2008.09.29
행위료는 한번만 산정해 주시고요, 앰플은 사용하신 갯수만큼 청구해 주세요~ 추가로 사용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