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9.26
윤혜진
| 2008.09.26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주된처치인 근관세척만 산정합니다.
황성연
칼질하고 드레인까지 박았는데인정이 안될까요?이거 인정안되면내일 드레싱은 뭘로 청구하나........
치근막염의 처치, 구강내 누공의 처치 및 근관내 첨약처치 등을 포함하므로근관세척과 농양절개인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근관세척만 산정되며,차후 이어지는 드레싱 또한 근관세척의 행위와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별도 산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근관확대와 세척을 같이 청구했는데그러면 근관세척은 빼고근관확대와 구강내소염술을 같이 청구하는건 가능한가요?
| 2008.09.27
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할수 있으며, 그외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시에는 별도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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