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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

발수와 I&D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낮은수가 50%인걸로 알고 있는데
발수가 아닌
근관치료도중에 붓기가 있어 I&D를 시행하고
근관세척을 시행한 경우에도
낮은 수가 50%인가요?

다근치라 I&D를 50%로 내야 될거 같은데.....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9.26

윤혜진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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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주된처치인 근관세척만 산정합니다.

황성연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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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질하고 드레인까지 박았는데
인정이 안될까요?
이거 인정안되면
내일 드레싱은 뭘로 청구하나........

윤혜진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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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막염의 처치, 구강내 누공의 처치 및 근관내 첨약처치 등을 포함하므로
근관세척과 농양절개인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근관세척만 산정되며,
차후 이어지는 드레싱 또한 근관세척의 행위와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연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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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근관확대와 세척을 같이 청구했는데
그러면 근관세척은 빼고
근관확대와 구강내소염술을 같이 청구하는건 가능한가요?

윤혜진

| 200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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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할수 있으며,
그외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시에는 별도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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