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8.09.26
윤혜진
| 2008.09.26
네, 치은이식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병은 S01.5(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또는 k06.2(외상과 연관된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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