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주미
작성일2008.09.25
김성미
| 2008.09.26
낭종벽을 적출하신 경우 K04.8 치근낭 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황성연
치근단절제술시 낭종적출이 이루어진걸로 봐야 되서그냥 구강내소염술을 청구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치근단절제술할때부터 상병명이 K04.8이어야 좋은데한달반만에 수술후 낭종이 생겨서 제거했다고 보기는어려울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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