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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뭘로 청구해야 하나요??

동이있는 근단농양으로 8월8일경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하고 가셨는데 오늘 불편하다고 와서 보니 잇몸에 볼록하게 주머니가 생겼습니다. 주머니를 터트리니 고름이 나오지는않고 물같은 투명한 액이 나왔는데 원장님께서는 내일 그 부분을 제거해야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뭘로 청구해야하나요?
치근낭인가요?

작성자이주미

작성일2008.09.25

김성미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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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종벽을 적출하신 경우 K04.8 치근낭 상병 적용하여 치근낭적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황성연

| 2008.09.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근단절제술시 낭종적출이 이루어진걸로 봐야 되서
그냥 구강내소염술을 청구하는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치근단절제술할때부터 상병명이 K04.8이어야 좋은데
한달반만에 수술후 낭종이 생겨서 제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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