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클린 첨부제 보험청구를 하려는데 가장 합당한 상병명, 처치명, 그리고 몇번까지 되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초보청구
작성일2004.01.28
姜惠淑
| 2004.02.03
미노클린 첨부제 인정 기준
미노클린 첨부제는 염산미노사이클린을 함유한 국소약물송달제제로서 1회 투여로 1주일간 약효가 지속되고 치주조직 파괴에 관여하는 효소인 Collagenase를 불활성화시켜 치주염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 참조, 미노사이클린에 감수성이 있는 균(Bacteroides gingivalis 등)에 의한 치주염(만성 변연성 치주염)의 제증상 개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 인정한다. (2001.02.05 심평원 심사기준 4-58)
♣ 관련 질문과 답변
[Q] 첫날 상악좌측6번을 X-ray찍고 마취후 Curettage하고 미노클린첨부제를 삽입하여 투약했다면 상병명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치료한대로 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A] 상병명은 만성 변연성 치주염으로 청구를 하시고 적어도 1주일 이후에나 재 적용을 하시고 1~2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2001.05.25 이종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