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9.25
윤혜진
| 2008.09.25
임플란트의 상부보철 또는 일반치아의 보철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산정합니다.임플란트의 보철완료 6개월후부터 질병발생시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보험으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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