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임플란트 보철물이요

몇달전 시행한 임플란트 보철물에 교합이상으로 인한 통증을 느꼈다면
청구 가능한가요?
치아보철물의 조정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교합지를 이용해서 했다면 oe1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임플란트 정기 검진은 청구못하는 거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9.25

윤혜진

| 2008.09.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임플란트의 상부보철 또는 일반치아의 보철의 교합조정은 비급여로 산정합니다.

임플란트의 보철완료 6개월후부터 질병발생시 자연치아로 간주하여 보험으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