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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매복치 발치후 re-suture

#38 완전매복치 발치후 pus discharge로 I&D 시행과 발치부위 re-suture를 내원일을 달리하여 각각 시행했을 경우 구강내소염술과 창상봉합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9.24

윤혜진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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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구강내소염술은 산정할수 없는 처치이므로,
염증 제거시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만일 염증 제거가 아닌 발치부위의 혈청이 떨어져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 국소성골염 또는 건와(dry socket)가 생겨
감염조직을 제거한 경우라면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세요~

치료 후 재봉합시에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창상봉합술은 외상으로 인해 봉합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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