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9.24
윤혜진
| 2008.09.24
발치 후 구강내소염술은 산정할수 없는 처치이므로, 염증 제거시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만일 염증 제거가 아닌 발치부위의 혈청이 떨어져 정상적인 치유과정을나타내지 못하고 심한 동통과 함께 국소성골염 또는 건와(dry socket)가 생겨감염조직을 제거한 경우라면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세요~치료 후 재봉합시에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해 주세요~창상봉합술은 외상으로 인해 봉합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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