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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발수는 보통처치로 청구하며 수량을 0.5로 수정하여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안진홍

작성일2008.09.23

윤혜진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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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청구해 주세요~
이때 상병은 k04.7(굴이 없는 근단주의 고름집)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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