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09.22
김성미
| 2008.09.23
1) 치아 마모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지각과민 처치를 시행했다면동일목적으로 보아 지각과민처치 항목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2) 치근활택술과 지각과민처치 동시 시행시 치근활택술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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