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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환자분께서 denture를 위해서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했는데요.
AVLP로 치아당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상병명은 k08.81이구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22

윤혜진

|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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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조골성형술[ALVP]로 산정하시고요, 상병은 k08.8로 적용해 주세요.

만약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TRS1/TRS2]로 산정하며,
상병은 k10.0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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