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
위와 같은 내용을 보험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위 응급진료에 포함되는 치료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치통으로 인한 응급근관처치
부종으로 인한 구강내소염술
치아외상으로 인한 재식술, 탈구치아정복술, 근관치료등등
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과영역에서 야간진료시 50%가산이 가능한 응급진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험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위 응급진료에 포함되는 치료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치통으로 인한 응급근관처치
부종으로 인한 구강내소염술
치아외상으로 인한 재식술, 탈구치아정복술, 근관치료등등
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과영역에서 야간진료시 50%가산이 가능한 응급진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