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8.09.19
윤혜진
| 2008.09.19
선생님, 전화로 확인해드렸는데요,사유코드 P1일 경우에 대해 심사기준부에 문의한 결과청구된 행위료와 재료대등,,,의 내용에서 지급될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발생되는 코드라고 합니다.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지원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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