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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전에 올렸던 조정건을 보다보니
치은박리술을 하였는데 P1 으로 조정이 된것이 보여서요.
무슨 뜻인가요?

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8.09.19

윤혜진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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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드렸는데요,

사유코드 P1일 경우에 대해 심사기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된 행위료와 재료대등,,,의 내용에서 지급될 금액의 일부만 지급할 경우에
발생되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지원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십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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