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09.19
김성미
| 2008.09.19
구강검진은 진찰료(초진료/재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은 되지 않으며구강검진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 주시고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치아는 전악을 선택하실 필요없이 검진 후 우식증으로 문제가 된 치아만선택해 주셔도 되세요~^^
안애라
그러면... 치아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아파서 내원한 경우 치실로 제거만하고 다른치료는 안했는데 이때도 구강검진으로 산정가능한가요 ?
진찰료만 산정해주시고, 환자분의 상태와 시행하신것에 대해내역설명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더요 ㅡㅡ... 턱이 아퍼서 왔는데 이비인후고과 보냈는데 이거도 가능하가요?
네~ 환자분 상태에 맞게 관련된 상병 (K07.6 턱관절 장애) 적용하시고턱 검진 후 다른병원에 리퍼함,,정도로 내역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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