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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얼마전 학술대회에서~

한부위라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가 필요한 경우 그전 전악 스켈링이 보험적용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일률적일 경우라도 삭감안된다는건가요?
그 선생님을 못믿는게 아니라~^^ 항상 아는듯하면서도 모르는게 치석제거라서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9.18

김성미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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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부위라도 치주치료가 예정되었다면
전악 스켈링은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악스켈링 후 한부위의 치주치료만 시행된다면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해당하는 부위의 치주치료를 시행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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