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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후 같은부위 치근활택술 청구

7월28일에 급성치은염으로 치근활택술을 했는데 9월18일 또 염증이 생겨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을 했습니다.청구할수 있을까요?

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8.09.18

김성미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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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재시술시에는

1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근활택술 50%,
3개월 초과이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2개월 후 동일부위 시행하셨다면 치근활택술을 클릭 후
수량 부분을 50% 로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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