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성
작성일2008.09.18
김성미
| 2008.09.18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재시술시에는1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근활택술 50%,3개월 초과이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2개월 후 동일부위 시행하셨다면 치근활택술을 클릭 후수량 부분을 50% 로 조절 해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