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 받고 있는 환자인데여
치아에 착색이 심하여 제거를 자주 해야하는 환자가 있는데 치주치료 받고 있는 과정에서 치석제거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도 되는건가요??
치석제거 비급여대상에 착색물제거가 목적이 스켈링은 비급여대상이잖아요??
치아에 착색이 심하여 제거를 자주 해야하는 환자가 있는데 치주치료 받고 있는 과정에서 치석제거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도 되는건가요??
치석제거 비급여대상에 착색물제거가 목적이 스켈링은 비급여대상이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