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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받고 있는 환자인데여

치주치료 받고 있는 환자인데여
치아에 착색이 심하여 제거를 자주 해야하는 환자가 있는데 치주치료 받고 있는 과정에서 치석제거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도 되는건가요??
치석제거 비급여대상에 착색물제거가 목적이 스켈링은 비급여대상이잖아요??

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8.09.18

윤혜진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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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등..)보다 낮은 행위인 치석제거가 동시시행시
주된치료인 치주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시 않으며 다른날에 각각 시행하였다면 치주후처치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착색물제거를 위해 치면세마는 진찰료(초/재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주치료와 착색물제거를 병행하여 시행된 경우 주된 치료인 치주치료만
산정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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