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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1. 치주소파후 반드시 후처치가 있어야 하나요
2. probing시 협면설측이 모두 5mm이상 나와야 하나요
3. 전악 스켈링후 14-17만 치주소파들어갈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전악 스켈링이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아님 14-17만 치석제거로 보험청구 해야 하나요
4. 보험청구시 가장 어려운게 치주파트인것 같습니다 어떻게하면 삭감이 되지 않을까요

작성자정미영

작성일2008.09.18

윤혜진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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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소파술시 후처치는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시행하실 경우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치주낭측정검사 시행시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치주낭측정검사가 치은박리소파술시에는 필수항목입니다.
치주낭이 5mm 이상 되어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차트상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mm 이내일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까지는 시행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한부위라도 치주소파술이 예정되었다면 전악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4) 처음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산정기준과 진료의 경향을 비교하여 청구하신다면 차츰 쉽게 다가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예방차원의 치료라면 비급여 대상이지만 질병이 발생되어 치료하신 경우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선생님, 조심만 힘내시고 적용 중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 주세요~
앤드컴과 함께 보험청구에 대해 한걸음 나가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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