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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료시 응급근관처치

신경치료 재치료 하는데 사진찍고 응급근관처치하고 약처방했는데..
이때 상병명은 치수기원 급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하고..
약처방은 환자 통증호소로 처방함 했는데(내역설명)
응급근관처치는 보통처치로 하나요? 응급근관처치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때 내역설명도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8.09.17

윤혜진

|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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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치료시 응급근관처치는 산정하실수 없으므로 OPEN만 하신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적용 청구해 주세요~
'근단 염증으로 인해 재 신경치료 함'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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