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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로 인한 발치

사랑니의 머리부분이 파절되어 발치 했습니다.
ROOT만 남아 있는 상황이였는데, 이럴 땐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존치근으로 하는 게 좋은 가요?
발치는 난발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순발치가 맞나요?

작성자장선옥

작성일2008.09.17

윤혜진

|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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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과 잔존치근 상병 중 근접한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발치시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하였다면 난발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아분리하여 발치함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하지만 치아분리 없이 단순히 발치되었다면 단순발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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