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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환자분께서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다 중단하고 오랜만에 내원했는데요.
상병명이 k04.0에서 k04.6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지요?
된다면 서술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다른분인데요.
첫날 내원당시 치아의 파절(s02.5)로 내원했는데
신경치료를 들어가면서 상병명이 k04.0으로 바뀌어도 되는건지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8.09.17

윤혜진

|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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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 중단되어 치근단부에 염증이 생겼다면 k04.6으로 변경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신경치료 받다 중단하여 치근단에 염증 생김'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됩니다.

2) 치아파절로 인해 신경치료를 시행하시는 경우라면
치아파절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치아파절상병은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S02.50(치아의 폐쇄성 파절)
- 크랙선이 보이는 경우와 방사선상으로 파절선이 확인가능할 경우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
- 육안으로 치아파절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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