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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상병명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셨어요? ^^

환자분께서 치아가 부러지셨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바로 발수 들어갔습니다.

뿌리 끝쪽으로 Abscess 가 형성 되어있어

동이없는근단농양(fistula없이 부어있었음)이라 하려고 했는데

마취없이 발수가 가능한가요??

아님 치수괴사로 선택해야만 마취없이 발수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K04상병명 중 마취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작성자고재은

작성일2008.09.16

윤혜진

|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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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발수시에는 마취 후 시술을 시행 하는데요,
마취를 시행하시 않고 발수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서술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k04.0~k04.9 모두 발수시 마취가 없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고재은

|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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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하기가 좀 애매한게...
20일 전부터 통증으로 계속 진통제 먹어오다가
3일전 치아가 부러지면서 심한 냄새가 났다고 하네요...
오늘 내원 당시에도 뿌리쪽으로 고름 주머니가 형성되어 있던 상태였고,
타진시 통증을 호소하길래 마취를 준비했더니
원장님께서 마취없이 그냥 발수 들어갔거든요...
물론 환자도 중간에 아프다고 안 하셔서 끝까지 마취없이 시행했습니다.
내역설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술 안하면 삭감될 수도 있나요??

윤혜진

|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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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치수괴사와 치근단 염증을 동반된 상태이므로 마취가 시행되지 않았던
경우시네요..

이런경우 상병은 k04.7로 적용해 주시고요,
서술은 '치근단 염증이 동반된 치수괴사 상태이므로 마취시행 안함'정도로
기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서술은 필수항목은 아닙니다만, 이렇한 산정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경우
환자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되므로 필요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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