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

스켈링과 I&D 같은 날 시행했을경우 스켈링 보험처리가 되나요?
내역설명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스켈링후 한부위만 치주치료를 해도 스켈링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11

윤혜진

| 2008.09.1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수량조정하여 청구하여 주세요~
서술기재는 필수항목은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
심사에 도움될것 입니다.

2) 한부위의 치주수술이 예정된 경우라면 치석제거(전악/부분)는 보험으로 적용되며,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