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11
윤혜진
| 2008.09.11
1)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수량조정하여 청구하여 주세요~서술기재는 필수항목은 아닙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면심사에 도움될것 입니다.2) 한부위의 치주수술이 예정된 경우라면 치석제거(전악/부분)는 보험으로 적용되며,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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