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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aveolarplastic전에요

전처치 큐렛하셨는데요 둘다 청구가능한가요?
그쪽부분만 큐렛할건데요...
전에 스케일링 하셨구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9.11

윤혜진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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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은 발치 후 골편이 예리하게 남아있거나 이상 융기된 치조골을
제거하고 성형하는 술식입니다.

혹시 치주염으로 인해 치주소파술 시행 후 다음번 내원하여
치주박리하여 골삭제까지 시행된 경우인가요?

이런경우 일반적인 치주수술 단계이며,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하여 주세요~
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시행시 치은박리소파술만 청구하여 주시고요,
각각 다른날에 시행되었다면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박선희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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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원에서 신경치료 마친후 씌우지 않아서 때운게 탈락해서 저희치과에 내원하신 경우인데요 윗쪽 잇몸뼈부분이 돌기같은게 있어서 성형한 경우인데 그럴경우엔 어떻게 청구하죠? 내역설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절개후 치조골 삭제하셨는데요...병명은 k08.8로 했구요
다음엔 실밥풀고 포스트 할 예정입니다

윤혜진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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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전화드렸었는데요,,연결이 안되네요.

치조골성형술은 발치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항목인데요,
골융기가 아닌 치조골 돌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로 적용하시고
서술은 '잇몸뼈부분에 융기된 치조골 삭제함'등으로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시고, 상병은 k08.8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만약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이때의 상병은 k10.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앤드컴 본사로 전화주세요~
Tel. 02-3397-3582 제 직통 전화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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