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쪽부분만 큐렛할건데요...
전에 스케일링 하셨구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9.11
윤혜진
| 2008.09.11
선생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 전화드렸었는데요,,연결이 안되네요.
치조골성형술은 발치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항목인데요,
골융기가 아닌 치조골 돌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치조골성형술로 적용하시고
서술은 '잇몸뼈부분에 융기된 치조골 삭제함'등으로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 주시고, 상병은 k08.8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만약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이때의 상병은 k10.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앤드컴 본사로 전화주세요~
Tel. 02-3397-3582 제 직통 전화번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