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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개방성 치아파절

개방성 치아파절과 폐쇄성 치아파절의 차이가 몬가요?
치근단촬영한경우 청구가능한가요?

초진일경우 구강검진만 한경우 청구가능한가요? 치근단촬영한경우 내용서술을 해야하는지? 상병명은?

초진일경우 치아가 시려서온경우 아무처치없이 검진만 한경우도 청구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8.09.11

윤혜진

|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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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성 치아파절은 파절된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된 상태이며,
폐쇄성 치아파절은 파절선이 방사선상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크랙이 확인 될 경우입니다.
치아파절로 인해 치근단촬영시 청구해 주세요~

2) 구강검진만 시행된 경우 진찰료(초진료)만 산정하고요,
방사선촬영시 촬영된 사유에 대해 서술하여 주시고요,
상병은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식진단일 경우(k02.0~k02.9) 치주진단일 경우(k05.0~k5.6)등으로
진단된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3) 시림증상으로 검진만 시행된 경우 진찰료만 산정해 주시고요,
상병은 k03.0~k03.9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때도 '시림통증 호소하여 검진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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